東洋 古典 한마디 93. 六府三事允治,
<帝曰…> 六府三事允治, 萬世永賴(大禹謨)
제왈 육부삼사윤치, 만세영뢰 (대우모)
육부의 삼사가 진실로 잘 다스려져서, 만세에 이르도록 영원히 그 은혜를 입는다.
水, 火, 木, 金, 土 및 곡식을 총칭하는 六府와 덕을 바르게 하고(정덕正德), 쓰는 것을 이롭게 하며(이용利用), 삶을 풍족하게 하는(후생厚生) 三事가 잘 수행된다면 만세에 이르도록 백성은 그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순의 말).
<禹曰…> 念玆在玆, 釋玆在玆 <名言玆在玆, 允出玆在玆(大禹謨)
<우왈…> 염자재자, 석자재자 <명언자재자, 윤출자재자 (대우모)
이것을 생각하여도 이것에 있으며, 이것을 버려도 이것에 있다.
이 사람의 일이 항상 머리에 떠나지 않는다. 이 사람의 머리에서 떨쳐버리고 다른 인물을 생각해도 결국은 이 사람에 관한 생각으로 되돌아오고 만다. (고요 皐陶를 추천한 우임금의 말)
<帝曰…> 刑期于無刑(大禹謨)
<제왈…> 형기우무형 (대우모)
형벌을 사용하더라도 형벌이 없는 경지에 이를 것을 기약한다..
형벌의 궁극적인 목적은 형벌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에 있다.(우임금의 말)
<皐陶曰…> 臨下以簡, 御衆以寬(大禹謨)
<고도왈…> 임하이간, 어중이관 (대우모)
아랫사람에게 임힐 때는 간략하게 다루고, 무리들을 다스릴 때는 너그럽게 대해야 한다.
백성에게 임할 경우에는 되도록 간략한 정치로써 다스리고, 일반 민중을 통치할 경우에는 되도록 관대한 태도로써 다스린다.
번잡하고 가혹하게 정치하는 것은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이 아니다.
고요(皐陶)는 순임금 때 법관이자 우임금의 정치고문이다. 고요(皐陶)는 소호 금천씨(小昊 金天氏)의 후손이다. 순임금이 우에게 치수를 맡길 때 우가 거절하고 후직과 설, 고요를 추천하였으나 순임금은 우에게 치수를 맡기고 고요(皐陶)는 사(士)를 맡게되어 순임금 때 법관이 되었다. 고요는 부임 후 형법과 교칙을 제정하여 「오형」, 「오교」를 시행하였다. 이때부터 사회가 화합하고 천하가 크게 다스려졌다. 우(禹)임금은 다음 제위를 고요(皐陶)에게 선양하려 하였는데 고요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 아들 백익(伯益)의 자손들이 영(英), 육(六), 허(許)에 봉해졌다고 한다.
고요는 공자의 고향으로 알려진 산동성(山東省) 곡부현(曲阜)에서 태어났고 묘지는 안휘성(安徽省) 수현(壽縣)에 있다고 전한다. 위키백과에서 인용하였음.
<皐陶曰…> 宥過無大 刑故無小(大禹謨)
<고도왈…> 유과무대 형고무소 (대우모)
죄는 아무리 크더라도 용서하고, 고의로 지은 죄는 아무리 작더라도 형벌을 주어야 한다.
마음에 없는 우연한 과실은 비록 죄가 크더라도 되도록 용서해 주는 것이 좋다. 이에 반해서 고의로 저지를 죄는 비록 그 죄가 작더라도 도외시 해서는 안된다.(고요의 말)
<皐陶曰…>罪疑惟輕, 功疑惟重(大禹謨)
<고도왈…>죄의유경, 공의유중 (대우모)
죄가 의심스러운 것은 가법게 형벌을 내리고, 공적이 의심스러운 것은 후하게 상을 주어라.
벌을 주어야 할지 의심스러울 때는 죄가 가벼운 쪽을 따라서 처벌하고 또한 공적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크다고 생각되는 공적에 따라 상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죄는 되도록 가볍게 주고, 상은 되도록 후하게 준다. (고요의말)
<皐陶曰…> 殺不辜, 寧失不輕(大禹謨)
<고도왈…> 살불고, 영실불경 (대우모)
죄 없는 사람을 죽이기보다는 차라리 법대로 하지 않는 실수를 범해야 한다.
죄 없는 인간을 죽이기 보다는 차라리 법률에 맞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그를 용서하는 편이 낫다. (고요의 말)
<帝曰…> 六府三事允治, 萬世永賴(大禹謨)
제왈 육부삼사윤치, 만세영뢰 (대우모)
육부의 삼사가 진실로 잘 다스려져서, 만세에 이르도록 영원히 그 은혜를 입는다.
水, 火, 木, 金, 土 및 곡식을 총칭하는 六府와 덕을 바르게 하고(정덕正德), 쓰는 것을 이롭게 하며(이용利用), 삶을 풍족하게 하는(후생厚生) 三事가 잘 수행된다면 만세에 이르도록 백성은 그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순의 말).
<禹曰…> 念玆在玆, 釋玆在玆 <名言玆在玆, 允出玆在玆(大禹謨)
<우왈…> 염자재자, 석자재자 <명언자재자, 윤출자재자 (대우모)
이것을 생각하여도 이것에 있으며, 이것을 버려도 이것에 있다.
이 사람의 일이 항상 머리에 떠나지 않는다. 이 사람의 머리에서 떨쳐버리고 다른 인물을 생각해도 결국은 이 사람에 관한 생각으로 되돌아오고 만다. (고요 皐陶를 추천한 우임금의 말)
<帝曰…> 刑期于無刑(大禹謨)
<제왈…> 형기우무형 (대우모)
형벌을 사용하더라도 형벌이 없는 경지에 이를 것을 기약한다..
형벌의 궁극적인 목적은 형벌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에 있다.(우임금의 말)
<皐陶曰…> 臨下以簡, 御衆以寬(大禹謨)
<고도왈…> 임하이간, 어중이관 (대우모)
아랫사람에게 임힐 때는 간략하게 다루고, 무리들을 다스릴 때는 너그럽게 대해야 한다.
백성에게 임할 경우에는 되도록 간략한 정치로써 다스리고, 일반 민중을 통치할 경우에는 되도록 관대한 태도로써 다스린다.
번잡하고 가혹하게 정치하는 것은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이 아니다.
고요(皐陶)는 순임금 때 법관이자 우임금의 정치고문이다. 고요(皐陶)는 소호 금천씨(小昊 金天氏)의 후손이다. 순임금이 우에게 치수를 맡길 때 우가 거절하고 후직과 설, 고요를 추천하였으나 순임금은 우에게 치수를 맡기고 고요(皐陶)는 사(士)를 맡게되어 순임금 때 법관이 되었다. 고요는 부임 후 형법과 교칙을 제정하여 「오형」, 「오교」를 시행하였다. 이때부터 사회가 화합하고 천하가 크게 다스려졌다. 우(禹)임금은 다음 제위를 고요(皐陶)에게 선양하려 하였는데 고요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 아들 백익(伯益)의 자손들이 영(英), 육(六), 허(許)에 봉해졌다고 한다.
고요는 공자의 고향으로 알려진 산동성(山東省) 곡부현(曲阜)에서 태어났고 묘지는 안휘성(安徽省) 수현(壽縣)에 있다고 전한다. 위키백과에서 인용하였음.
<皐陶曰…> 宥過無大 刑故無小(大禹謨)
<고도왈…> 유과무대 형고무소 (대우모)
죄는 아무리 크더라도 용서하고, 고의로 지은 죄는 아무리 작더라도 형벌을 주어야 한다.
마음에 없는 우연한 과실은 비록 죄가 크더라도 되도록 용서해 주는 것이 좋다. 이에 반해서 고의로 저지를 죄는 비록 그 죄가 작더라도 도외시 해서는 안된다.(고요의 말)
<皐陶曰…>罪疑惟輕, 功疑惟重(大禹謨)
<고도왈…>죄의유경, 공의유중 (대우모)
죄가 의심스러운 것은 가법게 형벌을 내리고, 공적이 의심스러운 것은 후하게 상을 주어라.
벌을 주어야 할지 의심스러울 때는 죄가 가벼운 쪽을 따라서 처벌하고 또한 공적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크다고 생각되는 공적에 따라 상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죄는 되도록 가볍게 주고, 상은 되도록 후하게 준다. (고요의말)
<皐陶曰…> 殺不辜, 寧失不輕(大禹謨)
<고도왈…> 살불고, 영실불경 (대우모)
죄 없는 사람을 죽이기보다는 차라리 법대로 하지 않는 실수를 범해야 한다.
죄 없는 인간을 죽이기 보다는 차라리 법률에 맞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그를 용서하는 편이 낫다. (고요의 말)
중국 고전 명언 사전에서 인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