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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洋 古典 한마디 101.<伊尹曰…> 鬼神無常享 享于克誠(太甲 下)
26/10/30 14:36:25 金鍾國 조회 21
東洋 古典 한마디 101.<伊尹曰…> 鬼神無常享 享于克誠(太甲 下)
 
#<伊尹曰…> 鬼神無常享 享于克誠(太甲 下)
  <이윤왈…> 귀신무상향   향우극성(태갑 하)
귀신은 항상 제사를 받는 것이 없어서, 정성스럽게 하는 사람에게서 제사를 받는다.
 
귀신은 특정한 사람의 제사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마음에 정성이 있는 사람의 제사라면 받아드리는 것이다(태갑에게 가르친 이윤의 말)
 
#<伊尹曰…>若升高必自下 若陟遐必自邇(태갑 하)
<이윤왈…>  약승고필자하   약척하필자이(태갑 하)
높은 곳에 오르려면 반드시 아래에서부터 시작하는 것과 같으며, 먼 곳에 가려면 반드시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것과 같다.
 
높은 곳에 오르려면 먼저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하고, 또한 먼 곳에 가려면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일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학문하거나 덕행을 닦을 때도 순서라는 것이 있다.태갑에게 가르친 이윤의 말)
 
#<伊尹曰…>愼終于始(태갑 하)
<이윤왈… >  신종우시(태갑 하)
끝을 조심해서 잘 끝맺되 시작부터 신중해야 한다.
 
끝을 완전하게 맺으려고 시작부터 신중해야 한다.
 
끝을 완전하게 맺으려고 생각한다면 처음부터 신중히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태갑에게 가르친 이윤의 말)
 
#<伊尹曰…>弗慮胡獲 <弗爲胡成>(태갑 하)
<이윤왈…>    불려호획 <불위호성>(태갑 하)
생각하지 않으면 어찌 얻겠는가?
 
생각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결코 수확을 얻지 못한다. (태갑에게 가르친 이윤의 말)
 
#<伊尹曰…>不爲胡成 (태갑 하)
<이윤왈…>   불위호성 (태갑 하)
행하지 않으면 어찌 이루겠는가?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태갑에게 가르친 이윤의 말)
*弗慮胡擭과 같은 뜻.

#<伊尹曰…天難諶> 命靡常(咸有一德)
<이윤왈…    천난심> 명미상(함유일덕)
천명은 일정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다.
 
천명은 어떤 사람에게 준다고 정해진 것이 아니다. (태갑에게 가르친 이유의 말)
*咸有一德: 『 이윤(伊尹)이 치사(致仕)하고 떠날 적에 태갑(太甲)의 덕(德)이 순일(純一)하지 못하고 나쁜 사람을 등용할까 두려워하였다. 그러므로 이편(篇)을 지었으니, 또한 훈체(訓體)이다..
 
#<伊尹曰…>常厥德 保厥位 厥德靡常 九有以亡(함유일덕)
 <이윤왈…>  상궐덕 보궐위  궐덕미상  구유이망(함유일덕)
덕을 떳떳하게 잘 지키면 천명도 늘 내려서 지위를 보존할 수 있지만 지키지 못하면 천하가 망할 것이다.
 
도덕을 항상 굳게 지키면 천명도 늘 내려서 지위를 보존할 수 있지만, 만약 일정한 도덕적 지조가 없으면, 천하를 가지고 있더라도 언젠가는 망하는 것이다.(태갑에게 한 이윤의 말.
 
*태갑(太甲)은 상나라의 5대 군주로 태어날 때의 이름은 자지(子至)이다. 탕의 손자, 중임의 조카에 해당한다. 탕의 뒤를 곧바로 이었다는 설도 있다.
맹자나 사기 등에는 태갑의 즉위 시에 이윤이 『이훈(伊訓)』·『사명(肆命)』·『조후(徂后)』라는 문장을 만들어 태갑에게 시정의 마음가짐으로서 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태갑이 포학했기 그 때문에 이윤이 태갑을 즉위 후 3년 만에 동궁(桐宫, 현재의 허난성 옌스시 남서쪽)으로 추방했다고 한다. 태갑은 동궁에서 3년을 보내며 반성했고 이윤에게 용서를 받아 다시 재위에 올랐다. 이때 이윤에 『태갑훈(太甲訓)』을 하사하였다. 그 후 태갑은 덕을 쌓아 제후와 인민에게 존경을 받았다. (위키백과에서 인용)
 
#<伊尹曰…>春求一德 俾作神主(함유일덕)
  <이윤왈…> 춘구일덕  비작신주
떳떳하고 한결같은 덕을 돌아보고 찾아서 온갖 신의 주인이 되게 하였다.
 
하늘은 한결같고 때 묻지 않는 덕이 있는 사람을 마음에 두고 찾아서 온갖 신의 주인으로 삼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순수한 덕을 구하고 신의 주인이 되는 것에 뜻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이윤의 말) *一德: 한결 같은 덕    * 중국 고전 명언 사전에서 인용
 
#목민심서(牧民心書)
 
다산(茶山)이 쓴 서문
 
옛날 중국의 순(舜)임금이 요(堯)임금의 뒤를 이었을 때 12명의 목(牧)이라는 지방관을 두어 그들로 하여금 백성을 기르(牧)게 했다.
周나라의 文王이 제도를 정할 때는 사목(司牧)이라는 관리를 두어 목자(牧者)로 삼았다. 孟子는 평륙(平陸)에게 가서 목초(牧草)로 가축을 먹이는 것으로서 백성을 기르는 것에 비유하였다. 그러니 백성을 기르는 그것을 牧民이라 한 것은 성현들이 남긴 뜻이다.
성현들의 가르침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사도(司徒: 당우(唐虞) 때의 관명, 교화를 의미함)는 만민을 가르쳐서 각기 자신의 몸을 수양하여 백성을 다스리게 하였다. 백성을 다스린다는 것은 백성을 기르는 것(牧民)이다.
그렇다면 君子의 배움은 자신의 수양이 반이고 목민이 반(半)입니다. 성인이 간 뒤 세월이 오래되고 그 말은 사라져서 聖人의 도가 없어지게 됐다. 지금의 牧民官들은 오직 쟁반(私利)을 취하기에만 급급하고 백성을 기를 줄을 모른다.
 
그렇게 되니 백성들은 피폐하고 곤궁하며 병에 걸려 서로 줄을 지어 쓰러져서 구렁을 메우는데 목민관이라는 자는 여기에서 좋은 옷과 맛좋은 음식으로 제 자신 만 살이 찌고 있다. 어찌 슬픈 일이 아니겠는가?
나의 先親이 착한 임금의 지우(知遇)를 얻어 두 고을의 현감(縣監), 한 고을의 郡守, 한 고을의 郡守, 한 고을의 도호부사(都護府使), 한 고을의 牧使를 역임하여 다 공적이 있었다. 비록 용(鏞)은 불초(不肖)하나 따라 다니면서 배워 조금은 들은 것이 있으며, 따라 다니며 보는 동안에 조금은 들은 것이 있으며, 따라다니면서 배워 조금은 깨달은 것이 있었고, 물러 나와서 이것을 시험하여 조금은 징험(徵驗)한 것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귀양살이를 하는 몸이 되었으니, 이것을 쓸 곳이 없어졌다. 멀리 떨어진 변방에 궁하게 살아온 것이 18년이나 된다. 그동안 오경(五經)과 四書를 가지고 되풀이 연구하여 자기의 몸을 수양하는 학문을 닦았다.
이미 학문이라고 말한다면, <修身과 治民으로 이루어진 학문의>반만을 배우게 된 셈이다. 이에 二十三史와 우리나라의 여러 史記와 子•集의 여러 가지 서적을 가져다가 그중에서 옛날의 司牧들이 牧民한 사적을 뽑아서 위로 아래로 그 실마리를 찾고 종류별로 나누어 모아서 차례로 책을 만들었다. 그리고 여기는 남쪽으로 멀리 전답의 租稅 부과와 징수에 있어서 간사하고 교활한 아전들의 행위로 인하여 폐단이 어지럽게 일어난다. 이미 몸이 비천하기 때문에 듣는 것이 매우 상세하다. 따라서 그것도 또한 분류하여 대강 기록하였다. 이러한 피상적인 관찰하고 저작한 저작한 것이 12편이다. 1. 부임, 2. 율기(律己: 자기 자신을 다스림), 3. 봉공(奉公: 봉직), 4. 애민(愛民), 그다음은 이(吏), 戶(집의 수), 禮, 兵, 刑, 工이 되었다. 12편이 각 6조로 되어 모두가 72종이다.
 
어떤 것은 두어 조를 합하여 한 권으로 하고, 어떤 것은 하 조를 나누어 두 권으로 하기도 하였다. 통틀어 48권으로 한 것이 된다. 시대에 따르고 풍속에 좇았기 때문에 비록 위롤 先王의 憲章에 합치할 수는 없으나 목민하는 일에서 조례는 갖추었다. 高麗의 말기에 처음으로 五四(다섯 가지 목민을 위한 일)의 일로써 수령의 성적을 評定하였고, 我朝에서 그대로 계속하다가 뒤에 七事(수령이 지켜야 할 일곱 가지 일)로 늘이었다. 수령이 해야 할 책무의 대강만을 가리켰을 뿐이다.
그러나 목민관의 직책이라는 것은 法典에 따르지 않는 것이 없다. 법전의 각 주문을 하나하나 열거하여 처리하여도 오히려 직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것이 두려운데, 더군다나 수령 스스로 법을 상고하여야 스스로 시행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책에서는> 뒷머리와 끝에 두 편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0편에 열거한 것만으로도 오히려 60조 나 된다. 진정 선량한 목민관이 있어서 자기의 직책을 다하기를 생각하여 이 책을 참고로 한다면 아마 거의 사리를 판단하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옛날에 부염(傅琰)은 ⌜李縣譜⌟를 짓고 유이(劉彝)는 ⌜法範⌟을 지었으며 王素에게는 ⌜獨斷⌟이 있고, 張詠에게는 ⌜戒民集⌟이 있었으며, 陳德秀는 ⌜政經⌟을 짓고, 胡大初는 ⌜緖言⌟을 지었으며, 鄭漢奉은 ⌜宦澤篇⌟을 지었으니 이른바 목민을 위한 저서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 서적이 전하지 않는 것이 많고 오직 음탕한 말과 기이한 글귀만이 온 세상에 기세를 펴고 유행된다. 그러니 나의 이 저서인들 어찌 전하여질 수 있겠는가.
비록 그러나 ⌜易經⌟에 말하기를 ‘예전 말과 지난 일을 많이 알아서 그 덕을 기른다’라고 하였다. 이 책은 본래부터 나의 덕을 기르기 위한 것이다. 어찌 반드시 牧民 하겠는가. 그 이름을 목민심서라고 하였는데, 心書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목민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몸소 실행할 수는 없다. 그런 까닭에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다.
純祖 12년 辛巳年의 늦은 봄에 열수(洌水) 정용(丁鏞)은 서문을 쓴다.    韓國名著大全集(대양서적)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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